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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휴가철 캠핑·물놀이용품 등 원산지표시 일제검사

캠핌용품, 물놀이용품, 보양식품 등 중점 단속품목 선정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여름 휴가철 대비 원산지표시 일제검사에 나선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수입 캠핑용품, 물놀이 용품, 먹거리 등이 고가의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14일까지 23일간이며, 이 기간 중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검사반을 설치·운영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대한양계협회, 양만수협 등 먹거리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을 통해 검사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검사에서는 국민건강,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고 소비자 체감도가 큰 품목을 중점단속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특별검사에서는 국내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후 허위표시, 손상표시, 미표시하는 행위, 분할 재포장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국민생활 안전과 영세 상공인 보호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recall) 및 과징금(최고 3억 원)을 부과하거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다.


관세청 심사정책국 기획심사팀 변동욱 과장은 “원산지표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시 아래 관세청 원산지표시위반 신고센터, 국번없이 125 또는 홈페이지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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