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전파 관련 불법‧불량 수입 물품의 국내 유통 사전 방지한다

관세청-미래창조과학부, 전파법 관련 협업검사 가동…7월 20일부터 통관단계 협업 검사 시범사업 실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청장 천홍욱)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전파 관련 불법‧불량 수입 물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통관단계 협업 검사 시범사업을 7월 20일부터 인천세관에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양 기관의 협업검사 체계 구축은 그간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 대상임에도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적합성 평가를 받더라도 당초 평가제품이 아닌 기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국내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불법‧불량의 전파 관련 제품들이 전파 장해를 일으켜 무선으로 조정되는 드론의 추락, 스마트 자동차의 충돌 등 여러 가지 사고유발 가능성이 커져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데다 기준이상의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인체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양 기관은 이번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해 관세법과 전파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적합성평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현품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불법․불량제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미래창조과학부는 또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협업 검사를 전국세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협업체계 구축이 불법·불량제품의 단속체계를 공고히 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파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관련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