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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대부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법률 등 총 55건 의안 접수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국회사무처가 지난 25일 제윤경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윤종오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5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대해서 대부업체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고 나머지 4인은 국회에서 추천 하던 것 을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을 모두 국회에서 추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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