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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 5일까지 신청 접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이달 26일 실시될 제 3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 교육 신청자를 5일까지 접수 받는다.

이번 인가교육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총 8시간 동안 진행되며, 김경하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의 이해와 준수사항, 보험료징수법령 및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다.

신청접수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300명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연수교육을 담당하는 서광석 세무연수원장은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된 이후 2016년 현재까지 4699명의 회원들이 관련교육을 이수할 정도로 고용·산재보험 사무는 세무사의 업무영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대리출석을 방지하기 위해 입실시 신분증 확인과 지정좌석제 운영, 온라인 출결입력 및 교육 참석 확인증 수령을 통한 입퇴실 체크 등 출결관리를 한층 강화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관심있는 회원들이라면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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