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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해지 거래은행에서 바로 가능

(조세금융신문) 앞으로는 통신요금이나 단체 후원금등 자동납부 현황을 거래 은행에서 직접 확인하고 바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뱅킹으로 자동납부 해지가 가능해진다.
  
자동납부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업체 등에 직접연락해서 해지를 요청하거나 거래은행에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고객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서 직접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지를 요청 하더라도 은행이 자동납부 이용업체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납부 해지가 어려웠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업체나 단체가 대행업체를 이용해 자동납부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1~2일 이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을 방문하여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하고 즉시 해지할 수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종류의 자동납부에 대한 조회와 해지가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정비하도록 지도했다”며 “현재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동납부 해지가 제한적인 은행도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동납부 해지가 가능한 은행은 KB국민·신한·NH농협·대구은행뿐이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전산개발과 자동납부 업체 정보 전산화 소요기간 차이를 감안하면 하반기 중으로 모든 은행이 전산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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