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유명항공사 본사 여자화장실 ‘몰카’ 소동

여자화장실에 숨어들어간 협력사 직원이 휴대전화로 옆 칸 여성 촬영하려다 발각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유명 항공사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하려던 이 회사 협력업체 직원이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오쇠동에 소재한 모 항공사 본사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24)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이 항공사 본사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옆 칸에 들어간 여성을 촬영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를 눈치 챈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범죄가 발각됐고 고함을 듣고 달려온 보안요원에게 제압됐다.

강서경찰서 공항지구대는 “화장실에서 몰래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인계 받았다.

해당 항공사 협력사 직원이었던 A씨는 본사 출입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사진과 동영상들을 분석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