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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여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카드사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른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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