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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초과 공급된 택시 줄인다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서울시가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내달 1일부터 처음으로 실시한다.

 

서울시 택시면허대수는 20148월 기준 72171대이며 택시총량 적정대수(5년마다 산정)6340대로 11831대가 과잉공급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412일 열린 제5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초과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데 합의하고,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 물량을 결정했다.

 

자율감차 대수는 총 74(개인택시 50, 법인택시 24)이며 보상액은 대당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을 지급한다.

 

연차별 감차대수는 2016~2019년까지 총 400대로서 201674, 2017108, 2018108, 2019110대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 기간은 201691일부터 201612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은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다만 감차 목표 대수 조기 완료 시에는 양도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관련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희망자는 시 택시물류과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시는 우선접수자부터 감차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택시의 경우 연 평균 2000여 대가 양도·양수 될 정도로 거래가 활발한 상황인데다 감차 희망자로부터의 문의가 많아 계획 물량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택시감차보상관련 자세한 절차와 내용은 자치구(교통행정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서울시(택시물류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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