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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회장 제재수위 낮아지나?

감사원, 금융위 유권해석에 제동

사본 -임영록 회장 취임식01.jpg
조세금융신문 DB
(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사진>에 대한 중징계 제재를 앞두고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

 


감사원이 1억여건에 달하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과 고질적인 업무태만이 주요원인이라며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정보유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중징계가 예고됐던 임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방침이 이번 감사원의 유권해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감사원은 올해 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실태를 감사한 결과 발표에 따르면, 1억여건에 달하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과 고질적인 업무태만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고객정보 이관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영업분할을 이유로 한 고객정보의 일괄 이관은 금융지주회사법상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특례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서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과 정면충돌하는 부분이다.


현재 금감원이 국민카드가 분사와 함께 은행의 고객정보를 가져가면서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안았다는 점을 당시 KB금융 고객정보관리인이었던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금융지주회사법상 문제가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2항은 '금융실명거래법 제4조 1항 및 신용정보법 제32·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 등은 그에 속하는 자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삼고 있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정책적 관점에서 타당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금융지주회사법에 명시적으로 '신용정보법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지주회사법의 해당 규정이 신설된 이유가 금융지주사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같은 지주사에 속하는 금융사 간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국민은행 등 5개 금융지주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위 승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감사원이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임 회장에 중징계 방침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임 회장의 다른 중징계 사유였던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관련한 내부 통제 부실에 대해서도 징계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민카드 분사 당시 고객정보를 제공하면서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과 사안이지만, 카드뿐 아니라 은행 고객 정보까지 국민카드에 넘겼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또 KB금융이 국민카드를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때 비 카드정보(은행 고객정보)를 국민카드로 이관한 다음 이를 없애겠다고 사업보고서에 명시해 놓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부각시키고 있다.


금감원은 다음달 14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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