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국세청, 9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총 1조6000억원 전달

따뜻한 한가위와 서민생활지원 위해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 60→50세로 확대조정, 수급대상 13만 가구 순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한가위를 맞이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 법정지급기한은 9월 30일까지지만, 수급 대상자가 서민층이란 점을 감안, 지출이 많아지는 추석명절 전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세청은 1일 수급대상 178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1조 5528억 원을 오는 9일까지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수급대상은 13만 가구 순증했으나, 수급액은 317억 원 감소했다.
 
이중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은 135만 가구, 수급액은 1조 37억 원,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은 92만 가구, 수급액은 5491억 원으로 드러났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49만 가구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전년대비 9만 원 감소한 89만 원이었다. 

가구가 증가한 것은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연령 기준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른 것으로 신규 지원대상은 21만 가구(수급액 861억 원)에 달했다.

전체 근로장려금 신규수급 가구는 40만 가구(29.7%), 자녀장려금 신규수급 가구는 23만 가구(24.5%)로 장려금 수급자의 55%가 40~50대였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오는 9일까지 사전에 신고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해 제출할 경우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수령할 경우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하다. 

수급자격은 되지만,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기한 후 신고의 경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

자격여부는 국세청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조회/발급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세청은 수급요건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겠다”며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