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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더 따뜻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자격은 무엇?

내년부터 인적요건 중 연령기준이 올 50세→40세로 하향조정
자녀장려금 기초생활급여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대상서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집행하는 대표적 서민지원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이 내년엔 수급대상이 확대되는 등 더욱 따뜻한 제도로 변모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인적요건 중 연령기준이 만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전문직사업자 제외하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인적·소득·주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지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올해 기준 인적요건은 수급연도 전년도 기준(2015. 1. 1.)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1997. 1. 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50세 이상(1965.12.31. 이전 출생)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추가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연 총소득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요건은 전년도 6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보유 주택 수가 1주택 이하여야 하며, 재산 요건은 전년도 6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재산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장려금 100%가 지급되며, 1억원 이상 14000만원 미만 구간 대상가구는 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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