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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무서 신설’ 심의안 통과, 2020년 문연다

위치는 3-2생활권 세종시청 인근…최소 4개과 이상 될 듯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세종세무서, 세종남부경찰서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신설을 추진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 정부예산에 세종시 남부경찰서 청사 건립비 67억원과 세종세무서 설치 예산 8억원이 반영했다”며 “완공은 2020년 이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세종시가 제출한 세종세무서와 세종남부경찰서 신설안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세종시의 세무는 공주세무서, 치안은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경찰서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공주세무서는 세종시로부터 25km나 떨어져 있고, 세종경찰서는 신도심권을 중심으로 생활권과 어느 정도 거리도 있거니와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지난 4월 기준 898명이나 되는 등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세종시 유입인구는 매년 4~5만명씩 증가세로 내년이 되면 3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당국은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6월 들어선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문 전달을 통해 열악한 납세환경을 호소하며 세종세무서 신설의 당위성을 주장했으며, 지역민들과 관계당국 역시 세무서와 경찰서 신설을 요청한 바 있다.

부지는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에 따라 3-2생활권 세종시청 인근으로 확정됐으며, 조직 규모는 향후 소관 부처 요구를 바탕으로 행자부, 기재부간 협의를 통해 내년도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세종세무서의 경우 정확한 인원규모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최소한 과장급 서기관 1명(서장), 개인, 법인재산, 운영지원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맡을 4명의 사무관은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 관계자는 “통상 기관 신설은 소관 부처가 기재부나 행자부에 요청해 예산 등의 심의를 받아 추진되지만, 세종시는 다르다”며 “세종시는 지방의 국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기관 설치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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