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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한진해운 협력업체 지원 최선"

산은·기은, 긴급 경영자금 지원…추경 통해 확보한 재원 8000억원 활용 특별보증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5일 “한진해운 협력업체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한진해운 관련 중소협력업체 및 중소화주 등의 경영상 애로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이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협력업체)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은 한진해운의 6월말 기준 협력업체는 457개사로 채무액은 640억원에 달하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이들 협력업체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과 합동으로 금융시장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정책금융기관의 ‘특별대응반’과 ‘현장반’을 통해 대응방안 강구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 8000억원을 활용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3000억원은 협력기업에, 5000억원은 조선·해운 등 경기 민감업종에 배정됐다. 신보와 기보는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비율을 종전 85%에서 90%로 늘리고 보증료율도 0.2%포인트 할인해 준다.


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의 협조를 통해 모든 협력업체를 파악하고, 업체별로 주거래은행과 1:1 상담을 통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각각 1900억원과 1000억원의 재원을 활용해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제공할 계획이다. 


수은·신보·기보 등 정책금융 기관의 대출과 보증은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1년간 만기를 연장해 줄 예정이다.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4일 현재 한진해운 운항선박 128척 중 총 79척(컨테이너선 61척, 벌크선 18척)의 선박이 운항에 차질을 빗고 있다.
 

임 위원장은 "해외 항만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지난 2일 미국에 압류금지(스테이 오더)를 신청했다"며 "이번 주 중 캐나다, 독일 등 10여개 국가를 포함해 조속한 시일내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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