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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해외보유계좌 신고실적 ‘56조 원’

신고금액, 개인은 4.8조 원 전년대비 77.8% 증가, 법인은 51.3조 원 50.0%↑
개인은 역외재산·소득 자진신고, 법인은 법제변경 및 해외투자액 증가가 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개인과 기업들이 해외보유계좌 신고금액이 대폭 늘어났다.

 

국세청은 7‘201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을 발표하고, 올해 총 신고금액은 56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92000억 원(5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총 신고인원은 1053, 신고 계좌수는 11510개로 각각 27.5%, 38.1%씩 상승했다. 과거 신고금액 증가율은 201552.1% 20146.4% 201322.8% 201261.8%였다.

 

총 신고인원 중 개인은 총 512명이 2251개 계좌를 통해 48000억 원을 신고했다. 젼년대비 인원은 24.3%, 금액은 77.8%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총 541개 법인이 9259개 계좌, 513000억 원을 신고, 전년대비 인원은 30.7%, 금액은 50.0% 늘어났다.

 

긍정적인 면인 신고의 질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 1인당 신고금액은 201469억 원, 201566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94억 원으로 급증,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1법인당 신고금액은 2014561억 원, 2015826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949억 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했다.

 

국세청 측의 설명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시행으로 개인이 다수 신고에 참여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해외 100%자회사 계좌를 모회사 신고시 같이 신고하게 하는 등 법제도 변경이 있었으며, 특히 국외투자가 늘면서 신고금액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 측은 기본적으로 국가 간 조세 및 금융 정보교환 등 국제공조 여건이 확충되어 가고 있고 법제 변경으로 인한 신고유인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액대별 분포로는 개인의 경우 20억 원 이하 신고자의 비중이 38.9%(199)로 가장 많았고, 50억 원 초과자는 29.7%(152)이었다. 20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비중은 31.4%(161)였다.

 

법인의 경우 50억 원 초과 법인의 비중은 57.1%(309)로 가장 많았으며, 20억 원 이하 구간은 21.8%(118), 20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구간은 21.1%(114)로 서로 근소한 차를 보였다.

 

계좌 유형별로는 총 신고금액 가운데 예·적금은 428000억 원(76.4%), 주식계좌는 83000억 원(14.7%), 그 밖의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계좌는 5조 원(8.9%)으로 드러났다.

 

주로 신고된 지역은 서울지역(서울지방국세청)720(68.4%). 447000억 원(79.6%)을 신고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부산, 경남, 제주 등 부산지역은 67(6.4%), 66000억 원(11.8%)이었으며, 경기, 인천, 강원 등 중부지방(중부지방국세청)200(19.0%), 33000억 원(5.9%)이 신고됐다.

 

국가별로는 총 145개 국가의 계좌가 신고됐다. 개인의 경우 미국계좌를 신고한 자는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홍콩(101), 싱가포르(65)이 각각 뒤를 따랐으나, 금액기준에선 싱가포르가 가장 많았으며(13240억 원), 미국(12881억 원), 홍콩(9263억 원) 순으로 드러났다.

 

법인의 경우 신고 인원수 시중으론 홍콩(168), 중국(161), 베트남(115), 미국(108) 순이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홍콩(165888억 원), 중국(62169억 원), 아랍에미리트(4202억 원), 일본(38641억 원) 순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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