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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계좌신고’ 도입 후 과태료 총 546억 원 부과

적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 단위로 과태료 누적부과
조기납부, 조기수정시 과태료 최대 70%까지 감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후 미신고자 179명이 총 54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6년 상반기 미신고금액 1392억 원에 대해 총 3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1년 미신고액은 679억 원, 과태료 부과액은 11억 원으로, 2012년 미신고액 969억 원, 과태료 부과액 15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3년 미신고액 2961억 원, 과태료 116억 원, 2014년 미신고액 6853억 원, 부과액 321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중 개인은 153명(85.5%), 490억 원(89.7%), 법인은 26개사 56억 원으로 드러나 개인의 위반이 잦았다.

 

이어 2015년 미신고액 1643억 원, 과태료 44억 원, 2016년 상반기 미신고액 1392억 원, 과태료 39억 원으로 변동했다.

 

연도별 미신고 건수와 금액 변동폭이 큰 이유는 과태료가 연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으로 예를 들어 미신고액이 적발된 다음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매년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국세청은 매년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미신고자에 대해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해 2014년 11월 최초로 1명을 공개하고 2015년 12월에 추가로 1명을 공개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올 하반기엔 14년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 측은 “자체 수집정보 및 국가 간 조세 및 금융 정보교환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 혐의에 대해선 끝까지 조사 및 사후검증을 집행할 방침”이라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추징 외에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 초과시 검찰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 납부하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 과태료의 70%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10%이다.

 

수정신고 역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 시점이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면 70%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50%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20%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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