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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550억대 불법 '환치기'업자 11명 검거

밀수입·수입가격조작·차액 송금 위해 '환치기' 이용하다 적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중국에서 환전상을 운영하면서 국내에 계좌를 개설한 후, 한국과 중국 간 55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송금대행(속칭 환치기)한 고 모씨(남, 만70세)와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밀수입자금, 관세포탈자금 등을 지급한 무역업자 10명을 외환거래법 및 관세법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총 550억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씨는 이를 위해 본인과 처 명의로 국내에 8개 계좌를 개설하고, 2011년 8월 부터 지난 7월까지 5년간 총 1만7000여차례에 걸쳐, 한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국내에서 입금 받은 후, 중국에서 송금의뢰인이 지정하는 수취인에게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이체·지급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번 환치기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인천항 보따리상을 이용해 중국에서 고추 등 농산물을 밀수입한 대금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한 차액 대금 등으로, 이는 세관에 납부해야 할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용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내 불법 환치기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부의 해외유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불법자금의 이동을 원천 차단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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