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손종칠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교수)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패널 자료를 기초로 총소득과 금융 및 실물자산의 유동성을 고려한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 방법론을 적용하여 서민취약계층 가계부채(과다부채 가구)를 식별한 결과 전체 부채가구 중 가처분소득대비 DSR > 40% 이상 가구의 비중이 2012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문의 소득창출 흐름이 둔화된 가운데 부채가구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누증되고 있다.
201년 .3월말 기준 과다부채 가구로 식별한 가구대상으로 분석한 서민취약계층의 가계부채 특성은 전체 부채가구 중 원리금 지급 후 중위 소득의 60% 수준 이하인 가구가 전체 부채가구의 13.9%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과다부채 가구는 평균적으로 1억2천만원 정도의 순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각 소득분위별로 대체로 골고루 분포했다.
또 무직자 및 자영업자 그리고 연령별로는 51~65세에 보다 집중적으로 분포했으며, 과다부채 가구는 은행, 비은행, 대부업체, 여신전문업체 등과 다중 채무관계를 맺고 있다.
상기의 분석에 기초할 때 과다부채 가구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소득분위별로 현재 및 미래의 소득흐름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51~65세의 중‧고령자 중 자영업자 및 무직자에 대해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지원 방안이 집중돼야 하며 주택연금 활성화 등을 통해 일정한 노후 소득을 꾸준히 확보하도록 정책적 방안을 제고해야 한다.
또 가계부채 대책을 은행, 비은행, 비제도권에 모두 포괄 적용하여 일종의 풍선효과를 방지하고 고금리에서 중‧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과다부채 가구의 순자산 및 소득흐름 여건에 맞추어 적절한 금리 부담이 매치될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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