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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연대납세의무 없어도 대납하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

박납부와 김연대는 사촌형제이다. 박납부는 대학을 다닐 시절, 김연대 및 큰 아버지 가족과 함께 살며 신세를 졌다. 박납부는 크게 성공했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사촌형 김연대에게 감사표시
로 현금 1억을 주려고 한다.


하지만 증여 시에는 증여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던 중 증여세 또한 박납부가 부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현금 1억을 주고 증여세 신고를 한 뒤, 증여세를 김연대의 계좌에 이체했다.


추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 증여재산이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증여세 신고를 모두 마쳤는데 무엇이 누락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박납부는 상담을 의뢰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연대납부의무에 대해 따로 규정하여 요건 충족 시에는 증여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연대납부의무 요건


▲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위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시킬 경우 증여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박납부는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촌형 김연대의 증여세를 납부해 주었으므로 증여세마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이 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세금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이다.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자.
① 사촌형 김연대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로 증여자가 대납한 경우
사촌형 김연대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 요건이 충족되므로 증여자인 박납부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박납부의 증여세 신고는 적법한 것이다.


② 사촌형 김연대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로써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박납부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세무서에서는 그 사유에 대해 증여자에게 통지하며 고지한다. 고지된 증여세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다. 만약 증여자에게 증여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지 않거나, 납부통지가 취소된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아 증여세 고지에 대한 효력은 없다.


③ 사촌형 김연대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로써 현금 1억을 증여한 것이 아닌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게 하여 10년 뒤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김연대는 이번에도 연대납세의무 요건에 해당되어 증여자인 박납부에게 납세의무가 있지만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부동산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이다. 그러므로 박납부의 연대납세의무는 면제된다.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면제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 저가,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증여
▲ 합병에 따른 이익 증여
▲ 증자, 감자에 따른 이익 증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 그 밖의 이익 증여


기본적으로 증여를 하면 수증자가 증여세납부를 하여야 하지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대납을 해준다면 그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합산이 된다는 것을 증여 시에 꼭 인지해야 한다.


[오주연 프로필]

• 세무회계 보름 대표 세무사
•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
• 한국세무사고시회 이사
• 구로세무서, 양천세무서 위촉 상담세무사
• 네이버 지식인 전문세무상담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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