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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조세도피처’ 명찰 떼인다…국회 금융정보교환 비준안 통과

국세청, 세계 120개국과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 구축
예금주 성명·납세자번호·계좌번호·잔액·금융소득 등 100개국과 정보자동교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계 2위 조세도피처 홍콩이 앞으로 탈세의 창구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과 홍콩 양측이 자동으로 금융계좌정보 등 조세정보를 교환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7일 ‘한·홍콩 조세조약 및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 측은 “이번 발효를 통해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전 세계 약 120개 국가가 참여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가 사실상 완비됐다”고 밝혔다.

일부 국가들의 금융사들은 금융정보를 철저히 비밀로 돌려 역외탈세자의 비밀금고로 활용됐었다.

하지만 2012년 스위스, 2013년 싱가포르 조세조약이 개정되고, 올해 홍콩까지 조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그간 검은머리 한국인들이 주요 해외 금융사와 조세도피처에 숨겨둔 계좌와 재무 관련 정보를 우리 과세당국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역외탈세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홍콩의 경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한국은 2017년, 홍콩은 2018년부터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받게 되며, 이밖에도 양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자산가의 역외소득·자산은닉 ▲법인의 부당한 이전가격 ▲조세회피의도의 금융투자 등 주요 역외탈세 혐의에 대한 과세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별소득에 대한 징수정보는 무리없이 교환이 가능하고, 은닉재산의 경우 홍콩을 경유하기만 해도 정보교환을 통해 단서를 잡을 수 있게 된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6월 한·미 양국은 올해 9월 발효를 목표로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에 서명했으며, 이번 국회 비준을 통해 효력이 즉각 발효됐다. 

한국은 미국 측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개인은 5만 달러 초과, 법인은 25만 달러 이상 계좌(신규 계좌는 금액제한없이 제출) 내 이자·배당·기타 원천소득·잔액 등의 정보를 여과없이 전달받게 된다. 

이외에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영국, 케이맨제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53개 국가와 계좌 보유자 성명·납세자번호·계좌번호·잔액·금융소득 등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하고, 2018년 9월부터 추가로 47개 국가와 정보교환에 나선다. 사실상 전 세계 주요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 측은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를 본격 가동해 역외탈세혐의자를 보다 치밀하게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엄정 실시할 것”이라며 “역외탈세가 숨을 곳이 없을 만큼 국제 공조망이 점점 촘촘해진 만큼 성실납세가 최선임을 인식하고 정직한 세금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해외 계좌 및 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미신고한 경우 조속히 수정신고할 경우 과태료와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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