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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게 돈이다”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꿀팁 11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9월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과세특례를 받는 종교단체나 향교단체 또는 임대주택의 경우 이번에 신고해야 종부세 고지서에 정확한 세액을 전달받으므로 개념과 요건에 대한 사전 숙지가 필요하다. 


특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처럼 세금은 하나하나 요건에 맞춰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늘 처음 신고한다는 마음으로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팁 12선을 정리해봤다. 

Tip 1.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통상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11월 중순경 발송된다. 납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Tip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란?
-쉽게 설명해 세금이 붙지 않거나 조금만 붙는 부동산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숙사,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등 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 또는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종부세 계산시 과세대상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합산배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고를 꼭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우편송달이 불가하기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편하게 집에서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Tip 3.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란?
-개별 향교 또는 종교단체가 실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각 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가 무엇인지 신고한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자는 개별단체.

Tip 4.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는 의무?
-신고 자체는 선택. 하지만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 못 받는다. 신고했더라도 실제 합산배제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경감세액에 이자까지 덧붙여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

Tip 5.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의 혜택은?
-비과세 요건에 맞으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향교나 종교재단이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해당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부담이 줄어 든다. 공시가 기준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등 각 유형별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도 종부세 대상은 되지 않는다.

Tip 6. 합산배제(비과세) 요건이 부족한 부동산을 신고한 경우?
-감면받은 세금에 덧붙여 감면기간에 상응하는 이자까지 가산된다. 특히 중도매각 등으로 의무임대기간(5년 또는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은 특례인정이 안 된다.

Tip 7. 신탁재산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 및 적용은?
-2014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전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바뀌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신탁회사)가 되며, 신고의무자도 수탁자가 된다. 
2014년 이전 위탁자 명의로 비과세된 신탁재산의 경우 소유권 등 물건변동이 없는 한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수탁자에게 종전과 같이 비과세가 적용된다.

Tip 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방법?
-주택은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토지는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기존 합산배제 신고를 한 적이 있는 경우 변동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Tip 9.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대상자는?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등 임대주택 소유자

Tip 10.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물건지별로 해야 하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본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끝.

Tip 11. 임대사업자로 등록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의무임대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의무임대기간은 5년. 임대기간의 요건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의 임대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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