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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가장 잦은 실수는 ‘보유기간

기존신고자는 변동분만 신고, 신탁 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신고 사후검증 결과 가장 잦은 실수유형은 주택유형별 ‘보유기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서 세제혜택을 보려면 주택유형에 따라 5~10년간 해당 주택을 임대해야 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 되며, 비과세 신고기간 종료일인 9월 30일까지 임대업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만일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임대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 및 임대를 해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비과세 신고한 경우나 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자주 실수하는 유형으로 꼽혔다.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주택 신축용 토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과세특례 대상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만 해당한다.

비과세 신고를 이전에 했다면, 신고연도의 다음연도부터는 소유권, 면적 등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할 수 있으며, 변동이 있는 경우는 그 변동분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된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종전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바뀜에 따라 부동산 신탁시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신탁회사 등 수탁자가 비과세 신고를 해야만 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임대기간 관련 법령은 종부세 시행령에 나열돼 있으며, 제3조는 주택유형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매입임대는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전국에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수도권은 공시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이 해당된다.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세제혜택 대상이 된다. 주거전용면적 제한은 없다.

건설임대는 직접 건설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특별시·광역시·도별 2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거전용면적은 149㎡이하로, 주택별 공시가는 6억원 이하, 임대기간은 5년 이상이 돼야 한다. 

미임대 민간건설임대는 별도의 주택수나 보유기간 요건은 없으나, 주거전용면적이 149㎡이하, 공시가는 6억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 임대란 2005년 1월 5일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수도권과 도시지역은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하며, 주택수는 전국 2호 이상, 공시가는 3억원 이하다. 보유기간은 5년 이상이다. 

리츠·펀드 매입임대는 주거전용면적 149㎡이하의 비수도권 5호 이상의 주택으로서 공시가는 6억원 이하,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미분양 매입임대는 주거전용면적 149㎡이하의 비수도권 5호 이상의 주택으로서 공시가는 3억원 이상, 임대기간은 5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동법 제4조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각 유형별 요건은 ▲기숙사(종업원의 주거에 제공) ▲사원용 주택(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국민주택규모 이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시·군·구 인가,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5년 이상 운영) ▲미분양 주택(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으로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대물변제 주택(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연구원용 주택(20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부동산투자회사 미분양 주택(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일정요건의 미분양 주택) ▲신탁업자 미분양 주택(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미분양 주택)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등이다. 

주택 신축용 토지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규정돼 있다. 

주택 신축용 토지는 주택 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종합합산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 인가만 받은 토지는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는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개별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 명의로 조세포탈하려 하지 않은 등기 주택 또는 토지가 있는 경우,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를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을 향교 또는 종교재단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별단체 명의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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