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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납기연장’으로 성실수출입업체에 활력 넣는다

신사업 진출·사업재편계획 승인된 경우 중견·대기업도 세정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는 성실기업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서울세관(세관장 노석환) 자금 경색시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중견·대기업 등에까지 범위를 넓혔다고 12일 밝혔다. 

중견·대기업으로서 세정혜택을 받는 곳은 신사업 진출이나 중복사업 부문 통합 등 사업재편계획 승인(산업부)을 받은 곳으로서 납기연장은 최장 12개월 한도 내이며, 분할납부는 최대 6회까지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시행된 관세청의 뉴 스타트 플랜(New Start Plan)에 따른 것이다. 

서울세관은 지난해부터 성실 수출입기업 28개 업체, 45억원의 관세분에 대해 납기연장 및 분할 납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금년도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납부유예규정에 따라 지난 7월 이후 수입신고분에 대해 중소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춰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검토 후 납부를 미뤄주고 있다. 이에 따리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혜택을 받은 기업은 4개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세관 측은 “정부3.0에 발맞춰 몰라서 혜택을 받지 않은 기업이 없도록 안내문 배포 및 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자금경색 등으로 관세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 수출입기업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경영부담을 덜 수 있는 새로운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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