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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실적이라는 역외탈세, 열 중 여섯이 불복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조직규모 두 배 이상 확대…조직규모 확대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외탈세 추징액의 열 중 여섯 가량이 불복소송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이 전문적이고, 건당 금액규모가 큰 만큼 조직규모도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9일 공개한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 평가’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역외탈세 관련 추징금을 부과한 것 중 건수기준으론 22.9%(51건), 추징세액 기준으론 57.7%(7422억원)에 대해 불복이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당 평균 소송가액은 214.6억원에 달했다. 

2013년엔 추징건수의 17.1%(36건), 추징세액의 54.0%(5825억원)에 대해 불복이 이뤄졌었고, 2014년엔 추징건수의 18.6%(42건) 정도가 불복이 이뤄졌지만, 추징세액의 69.7%(8491억원)에 대해 불복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국세청은 2013년 1조789억원, 2014년 1조2179억원, 2015년 1조2861억원의 역외탈세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했으나, 실적에 비례해 불복규모도 점점 늘어난 셈이다.

역외탈세 부문이 규모가 크고, 납세자 측이 조세·금융 전문가의 조력 하에 고도의 조세회피수법을 사용한 반면, 우리 국세청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우리 과세 관할 외 지역에 있고, 국가간 세법 차이로 과세권의 배분도 명확하지 않아 조세불복이 빗발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15년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신설, 관련소송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올해 한미 금융정보교환이 발효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100개국과 다자간 금융정보교환(MCAA, Multilateral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에 나선다. 

더불어 파나마 페이퍼스 관련 역외정보공조협의체 36개국(JITSIC)과 역외탈세문제에 공동대응전선을 꾸렸다.   

하지만 송무부문 관련 역외탈세 조세불복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역량은 아직 정착하지 않았으며, 해외금융정보 공유 확대에 따른 정보분석인원도 부족하다고 예산처는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은 2009년 이후 국제조세전담직원을 종전 600명에서 1475명으로 확대한 후 있고, 2010년엔 100여명 규모의 대재산가 전담조직을 신설한 바 있다. 

영국도 2012년 역외탈세전담과 인원을 25명에서 41명으로, 2015년 정보교환 인력을 14명에서 22명으로 늘린 바 있으며, 스위스는 2015년 정보교환 인력은 15명에서 40명까지 확대한 바 있다. 

예산처는 “국제공조 및 국가간 정보공유 확대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규모 확보되는 해외세원정보에 대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역외탈세 조사분석을 위한 전담인력보강 및 장기적으론 전담조직설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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