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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공휴일 법제화' 추진…‘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거한 공휴일, 모든 근로자에 적용안 돼
임시공휴일 지정, 사전 공표 제도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무원 등 일부에게만 보장된 공휴일을 ‘법’으로 규정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1일, 설날 연휴(전날~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전날~다음날), 12월 25일 등이며 그 밖에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일과 기타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날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일 뿐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보장되어 있다. 주휴일은 대개 일요일을 의미한다. 물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을 법정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기도 하지만 소규모 회사들의 경우 연차에서 공휴일을 공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가 정한 공휴일이 일반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13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에서 규율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는 공휴일을 법에서 규정해 국민들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심 의원은 또 최근 정부의 충분한 사전예고 없는 임시공휴일의 지정으로 사전에 휴가계획을 세우지 못한 근로자들의 휴일 만족도가 높지 않고, 갑작스러운 업무 일정의 조정 등으로 관공서 및 기업 등에 혼란이 나타남에 따라 공휴일과 관련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임시공휴일 지정도 사전 공표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휴식권 확보를 통하여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안 제1조).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등으로 규정(안 제2조)하고 설날, 추석, 어린이날의 경우 대체 공휴일 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안 제3조).


또,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임시공휴일 3개월 전까지 그 지정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4조).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모두 17명으로 심재권, 강창일, 권미혁, 김경협, 김병관, 노웅래, 박남춘, 박홍근, 서형수, 설훈, 신창현, 윤후덕, 인재근(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용주, 황주홍 (이상 국민의당), 윤종오(무소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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