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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 소득 30% 누락…전체 평균보다 ‘탈세율’ 낮다?

‘대형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 적출률 50~60%, 전체 평균은 40% 넘어
현재 현금영수증 관련 포상금, 의무발행제도로는 한계, 제도적 강화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전문직과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우려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인 변호사, 병의원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자신의 소득 중 30.5%(소득적출률)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적출률이란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소득적출률이 30%라면 전체 소득의 30%를 누락하거나 숨겼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들은 전체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중에서도 국세청이 첩보나 내부조사를 통해 특별히 탈세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으로 판단된 자들로서 국세청은 5년간 탈세 고위험군 1201명에게 총 538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들이 숨긴 재산은 무려 1조731억원에 달했다.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중에서도 병의원의 탈세 우려가 높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메르스 여파로 인해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약 3개월간 유예하면서 이 기간 동안 해당 업자들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 

그 결과 2014년 2616억원에 달하는 적출소득(미신고소득)은 지난해 1499억원으로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1인당 적출소득은 9.7억원 → 7.2억원, 1인당 소득적출률 32.9% → 25.1%, 1인당 부과세액은 4.6억원 → 3.6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2011년 이래로 이렇게 각 수치가 낮아진 것은 처음이었다. 

고소득 전문직 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발부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도 지난해 11억5100만원에 달했다. 

전문직도 문제지만, 다른 고소득 업종은 보다 심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문직과 현금수입업종, 기타 업종을 포함한 전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은 43.1%로, 총 누락소득은 1조51억원, 부과세액은 5413억원이나 됐다. 1인당 부과세액도 6.7억원이나 됐다. 

당국에선 이중에서도 웨딩업체나 대형음식점, 골프연습장 등 현금수입업종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현금수입이 높은 업종의 소득적출률은 50~60%, 1인당 평균 추징세액은 10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현금매출의 누락은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주된 탈세 수법이었다. 

예를 들어 라식수술하는데 현금은 100만원, 카드결제는 150만원으로 크게 차등을 주어 현금결제를 유도한다. 이런 수술은 비급여, 즉 보험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당 거래를 알 방법이 없다. 같은 현상은 업종을 불문하고 똑같이 발생한다. 

같은 돈이라면, 소비자 입장에선 전자를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자연스럽게 현금매출은 형성되고, 결제내역을 남기지 않거나, 차명계좌에 숨기는 방식으로 손쉽게 탈세를 할 수 있다.

당국은 이런 식으로 도망치는 현금매출을 잡기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현금영수증 제도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2010년 4월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등 33개 업종에 대해 3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도록 했다. 위반시는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발급의무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해당 미발급금액의 20% 포상금 지급하기로 했다.

2012년에는 현금영수증 신고기한이 거래일로부터 1개월은 너무 적다하여 5년으로 늘렸고, 이후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귀금속 소매·피부미용·웨딩관련·자동차 수리업, 안경 소매업 등 19개 업종을 차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했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금액도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당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앞으로도 확대할 방침이지만, 신고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80억1200만원으로 늘어났지만, 미발급으로 신고된 금액은 전체 미신고소득의 1.6%에 불과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행 의무발행 발급기준 10만원을 더 낮추거나, 미발급금액의 50%를 부과하는 현행 과태료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과태료와 적발로 인한 본세, 가산세를 합칠 경우 되려 부담이 과하다며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당국 관계자들도 제도를 강화하려면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연간 미신고소득은 1조원.

국세청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 중 탈루혐의가 큰 납세자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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