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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매장량 4위 이란이 뜬다”…삼정KPMG, 21일 ‘이란 진출 세미나’ 개최

UN 이란 제재 결의안 해제, 경제 회복 기조…건설·플랜트 등 대형 인프라 수요 확대
외국법인 특정소득은 현지 세법상 과세소득 간주…회계·세무·법률 사전관리 필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가 이란 시장에 대해 우리 기업의 선제적 투자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기업 해외투자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란 진출 세미나’를 개최한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현지 진출을 위해 이란 현지에서의 투자, 회계, 세무, 법률, 정부 지원정책 등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날 세미나에선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가 범정부 이란진출 금융지원방안과 투자개발사업 발굴지원 정책 해설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란진출지원단이 이란의 산업구조, 경제 및 외교정책, 지정학적 특성 등 이란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은행 이란지원센터에선 대(對)이란 교역 결제방식에 대해 소개한다. 앞서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이 이란과 교역시 유로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란 전문 변호사는 계약, 고용, 분쟁 등 다양한 리스크 관련 이란의 투자 관련 법률 정보를 전달한다. 

삼정KPMG 글로벌 Tax 전문가는 이란의 과세구조 및 주요 세제에 대해 설명한다. 이란의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의 특정소득에 대해 과세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어, 현지 투자 및 사업운영 시 주의가 필요한 상태다. 

삼정KPMG 재무자문 전문가는 이란 투자방안과 자금부족 해소방안, 투자 유망분야 등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삼정KPMG 재무자문부문 신경섭 대표는 “이란은 세계적으로 원유 매장량 4위, 가스 매장량 2위, 인구 7,700만명을 보유한 잠재력이 뛰어난 나라”라며 “이번 이란 경제 제재해제 및 경제협력 확대는 우리 기업과 경제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삼정KPMG는 우리 기업들이 이란 진출에 대한 선제적 기회 포착 및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중동의 양대 경제대국으로 지난해 7월 이란 핵협상의 최종 타결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란 제재 결의안이 해제되면서 국내 기업의 이란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3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정부소유의 이란 자동차 회사를 전면 민영화하고, 2025년까지 외국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연간 300만대의 자동차 생산국이 되겠다고 밝혔으며, 더불어 경기회복에 따른 건설 및 플랜트, 인프라 등의 수요도 기대된다. 

삼정KPMG는 이란 투자 관련 전문가들로 ‘이란진출자문팀’을 발족, 이란 현지 전문가와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전략수립·회계 및 세무·재무 등 우리 기업의 이란 진출을 위한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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