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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확대해 월세임차가구 지원해야"

주택산업연구원, 영세사업자 포함 및 공제한도 20%로 확대 제안

 

(조세금융신문) 월세세액공제 대상을 영세사업자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는 등 월세임차가구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남희용)은 30일 ‘월세임차가구 지원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월세 중심의 임차시장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지원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세가격 상승 장기화와 그로 인한 월세임차가구 증대, 특히 임차료 상승은 주거비 부담 증대로 월세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주거지원정책이 절실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주거비의 직접 지원 정책은 정부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세액공제 방안을 강구하는게 더욱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


이에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근로자 외에도 영세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연세의 10%에서 20%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택산업연구원은 주장했다.
현재는 연간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만 월세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를 소상공인 기준과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또 부부합산 소득 연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가구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도 임대기간 동안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재산세를 50% 환급하거나 25% 감면하고, 양도소득세를 최저세율인 10%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리모델링을 할 경우 투자비의 10%를 세액공제하고, 감가상각 기준을 10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외에도 월세의 1년 합계인 연세를 국민주택기금이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차인은 이를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방식과 햇살론 구조로 국민주택기금이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무주택자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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