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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범정부 차원의 해외통관애로 대응방안 모색

해외통관애로 민관합동 대책협의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6일 서울세관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해외통관애로 해소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세계적 경기 둔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함께 해외통관애로의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화되는 추세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기업의 주요 현안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 불인정, 사후 특혜관세 배제 및 우리기업의 주요 수출물품인 정보기술(IT)관련 신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차이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해외통관애로 해소 대책협의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 해결팀을 파견하고, 외국 관세청과 합동으로 현지기업대상 설명회를 여는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FTA 체결국과의 ‘이행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및 주요 무역국과의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함께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해외통관애로는 발생 즉시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수출 관련 단체와 재외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 등 정부 3.0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해외통관애로를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관세청이 추진 중인 ‘해외통관애로해소 100일 작전’ 추진 현황과 주요 해소사례, 최근 해외통관애로 동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신종 IT제품에 대한 국가 간 품목분류 논란을 무세(0%)로 결정한 사례

웨어러블디바이스, 전자부품, 차량용 부품 등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상품이 중국·태국·인도·터키·폴란드 등과 품목분류 견해가 달라 수입국에서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입증 논리 강화 및 외교력을 발휘하여, 무세(0%)인 ‘무선 통신기기’ 등으로 WCO 최종 결정을 이끌어 내 추가적인 관세부담 절감을 통한 우리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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