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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차량용 철강제품에 대한 통관애로 없앤다

천진‧대련 차이나협력관, 철강수출기업 가격경쟁력 제고 성과 거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해외로 수출하는 차량스프링용 철강제품인 와이어로드(wire rod)에 대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무관세 혜택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와이어로드’는 중국에서 ‘실리콘망간강’으로 분류되어 5.2% 관세를 내야했으나, 앞으로는 ‘기타의 합금강’으로 분류되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
 
와이어로드는 올해에만 중국에 210억 원 상당을 수출하고 있어 매년 13억 원 이상의 절세효과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로 수출량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수출업체, 관세청, 중국 천진과 대련에 파견된 차이나협력관, 북경 주중 대사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국내외에서 다각적으로 협상을 추진한 결과다.


관세청은 우선 관세평가분류원을 중심으로 우리측 품목분류 의견을 정립하고, 주중 대사관은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품목분류 재검토를 요청했다.


현지에 파견된 차이나협력관은 실제 문제를 제기한 천진·대련 세관을 설득하는 전략으로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와 더불어, 양국 관세청장회의 및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이행협력 실무회의를 통해 중국 해관총서와 공식적인 협의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결과, 중국세관의 무관세 통관 조치를 이끌어 냈다.


국제규정상 크롬이 0.3% 이상이 포함된 와이어로드는 기타합금강(관세율 0%)으로 분류되지만 이 제품은 크롬 0.6%이상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오는 10일 서울에서 제3차 한중 FTA 이행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현지에 차이나협력관을 추가 파견해 양국 간 의견이 다른 품목에 대한 중국 내 통관애로 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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