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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국감] 野,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국감하라고”…‘기승전 자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국정감사가 피감기관의 자료제출거부문제로 난맥에 빠졌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이 업무를) 잘하고 있는데 하자가 있는지 자료를 봐야 알 수 있는데 정부의 자료미제출이 일상화됐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증감법)’을 근거로 “관련법에 의해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관세청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느냐”며 “거부를 하려면 관련 법령을 제시하라”라고 말했다. 

증감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로서 국가안위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국정감사 피감기관은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자료제출을 두고 국회와 피감기관의 밀고 당기기는 전 국정감사의 공통사항이지만, 이날 야당 위원들의 고성과 호통은 더욱 맹렬했다. 야당 기재위원들은 미르재단 거액기부와 면세점 특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지만, 자료미비로 실질적인 질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지만, 오후 두 번째 질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질의까지 제출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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