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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국감] ‘면세점 독과점 규제’…롯데 앞엔 공수표

김태년 “제도개선하겠다고 하고, 발효 전 서둘러 공고부터 내”
김현미, 사드 배치·미르재단 기부 등 대가로 빅딜 의혹 제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롯데 시내면세점 특허심사편의를 위해 고의로 규제를 회피하게 해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정부가 3월 ‘면세점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해놓고, 법령개정도 하지 않고 신규공고를 냈다”며 “시장개선하겠다고 해놓고 신규공고를 낸 것은 정부가 스스로 한 이야기를 뒤집은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면세점 추가모집을 하려면 전년도 관광객 유치상황을 비교해서 해야 하는데 그 보고서인 관광동향연차보고서는 7~8월에 나온다”며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추가모집하는 것은) 롯데에 주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라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롯데가 미르재단 기부 및 자사 골프장을 사드배치지역으로 내준 데 대한 보답으로 정부가 면세점특허를 내주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정부의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법 개정 이전에 면세점 모집 공고를 냈다”며 “공모에 참여한 모든 업체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롯데면세점은 법 개정 전 참여한 공고에 대해 면제점 제도개선방안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3월말 대기업 면세점의 과도한 점유율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방안이 시행될 경우 롯데, 신세계, 신라 등 대기업들은 점유율 총합이 86.6%에 달해 면세점 허가 심사시 감점을 받아야 한다. 단, 각 면세점의 특허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소급적용된다.

하지만 이 정책이 효력을 가지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관세청은 법령개정 준비단계에서 6월 3일 신규 면세점 사업자 공고를 냈다. 법 개정은 내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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