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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국감] 유승민 “기업범죄는 면세점 심사 논외 사항?”

지역여론·사회공헌평가 있다는 관세청…劉 “마련하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롯데처럼 총수와 경영진의 횡령배임, 각종 비리로 기소된 기업에 대해 면세점 면허심사를 할 때 이를 고려한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관세청은 면세점 입찰시 특허심사위원회 12개 세부 평가항목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심사위의 심사과정이 지나치게 불투명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기업범죄나 경영진 비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평가항목은 없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지역여론반영 및 사회공헌도 등의 항목이 있다고 답변했지만, 유 의원은 “사회공헌과 비리와 상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 의원은 “그렇게 해서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비리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야지 뒷말이 없다”고 말했다. 

천 청장은 “(잠실점 등) 이번 심사는 그대로 진행해야 하지만, 의원님 질의 사항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경관리 일선으로서 관세청의 테러 능력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관세청은 경찰, 국정원과의 공조하에 항구, 공항 등 입국 일선을 맡고 있다. 

관세청은 내부적으로 대테러 상황실을 만들고 20개 세관에 126명의 테러 관련 직원을 배치했지만, 이것으로는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126명의 관련 직원이 있으니 된다고 본다면 너무 안일한 것”이라며 “관세청은 세금을 거두는 기관이기에 테러 관련 부서도 없고, 테러를 진압·적발하는 능력도 부족하다.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천홍욱 청장은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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