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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의무 버린지 오래인 재향군인회

채이배 의원, 재향군인회에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강력 촉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재향군인회의 정치적 중립의무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재향군인회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국민대회’, ‘사드 배치 찬성 집회’ 등 일련의 정치집회 참여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향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향군인회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괴담을 선동하는 좌파세력을 응징하자’ 등의 선전 구호로 집회에 참여해왔으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국민대회’, ‘사드 배치 찬성 집회’ 등 정치성이 다분한 집회에 참여해온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채이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재향군인회’의 명의로 단체의 목적과 무관하게 정치적 구호와 입장을 밝히는 것은 향군법 제3조1항에 명시된 재향군인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크며, 소속회원들의 모든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단체 명의로 일정한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집회에 참여할 경우 의견이 다른 소속회원의 정치적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채이배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재향군인회 연도별 광고 집행내역 및 사본'을 확인한 결과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폭도까지 정부가 추념하다니'(제주 4·3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관련), '임을 위한 행진곡, 그들의 임은 과연 누구인가?'(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 관련)등 재향군인회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올해 7월까지 4160만원이 광고비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이배 의원은 “재향군인회가 매년 국회의 지적과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치 편향적인 집회를 개최하고 광고물을 게시하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보훈처는 재향군인회가 정치중립의무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앞으로 이를 어길 경우 법적조치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았듯이 국가기관과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공직유관단체 등이 특정후보를 지원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위반이었다”면서 “대통령선거가 1년 남짓 남은 앞둔 시점에서 정부와 수사당국은 각종 공직유관단체의 정치중립의무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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