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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정 고장으로 제주세관 관리해역 해상감시 54일 공백

감시정 1대 뿐인 세관의 대체 투입 대책 무용지물
엄용수 의원 "감시선 승선 해양수산직렬 직원 증원, 감시정 추가배치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주세관 보유 감시정의 고장으로 관리해역의 해상감시 공백기간이 54일 동안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감시정 보유 및 고장수리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세관 감시정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 및 미운용 기간은 ▲2014년 57일 ▲2015년 48일 ▲2016년 117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세관 보유 감시정은 2016년 7월 19일부터 9월 10일 수리가 완료될 때 까지 54일이나 미운용 되었는데 이 기간 다른 감시정이 대체투입 되지도 않았다.  


관세청에서는 감시정 고장 발생 시 감시정 1척 이상 보유세관은 자체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을 대체투입하며 감시정 1척 보유세관은 인근 세관 감시정을 대체투입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세관의 경우처럼 감시정이 1척뿐인 동해, 경남서부, 포항, 대전, 광양세관은 감시정 고장발생 시 인근세관의 감시정을 대체투입 해야 하나 실제 대체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엄의원은 “감시정이 고장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마약 총기류 밀반입 방지 등 단속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인근 세관을 통해 대체 투입을 하더라도 기존 관할구역에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시정에 승선하는 해양수산직렬 직원의 증원과 감시정의 추가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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