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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위직, 여전한 대형로펌 行

김해영 의원 “공정위는 준사법기관…공정성 해칠 우려 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판사·검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전관예우로 인한 공정성 저해의 우려가 일고 있다.  공정위 고위직 공무원의 대형로펌 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과 '심판관리관 명단'을 검토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총 4명의 공정위 간부가 대형로펌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명은 3급·4급 공무원 출신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경쟁정책과장, 카르텔총괄과 등을 거쳤다. 또 다른 한명은 심판관리관 출신이다.


심판관리관의 경우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직 후 같은 해 대형로펌으로 재취업해 현재 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심판관리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제도의 수립·운용, 이의신청사건과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전관예우에 대한 근절을 선언하고 신고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퇴직한 고위직의 로펌행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우려는 그치지 않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그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해될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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