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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화물연대 관련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 발표

24시간 비상통관지원단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으로 물류피해 최소화 노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지난 9.27 철도노조파업에 이어 10일부터 실시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인천항 화물적체 등 물류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24시간 수출입통관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피해를 입은 수출화물 적기선적 및 수입원자재의 신속통관지원을 위한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수출물품의 선적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선적의무기간(30일)이 지났더라도 구비서류 없이 적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항만 혼잡으로 하역이 지연되는 경우, 하선장소의 물품 반입의무기간을 완화해 필요 기간만큼 연장하기로 했다. 컨테이너화물의 물품 반입의무기간은 3일, 원목·사료 등 산물은 10일로 되어 있다.


컨테이너터미널 출입구 폐쇄시 신속히 하선장소 변경을 지원하고, 원활한 하선운송을 위해 보세운송 등록차량으로 제한하던 것을 일반차량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또한, 컨테이너 야적장(CY)에서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이 지연되는 경우, 반출의무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수입 화주가 자가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 담보를 면제하고, 선박에 의한 수출입화물 운송 지원을 위해 보세운송 수단 미등록 선박의 경우에도 한시적 보세운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공항만-내륙지간 운송지체로 수입화물에 대한 배송시간(elapsed-time) 단축을 위해 보세구역 도착전 수입신고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세관은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등의 유관기관 및 선사, 터미널, 보세창고 등 관련 업계와의 비상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물류지체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해 물류지체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류신고센터 전화번호는 주간 032-452-3229, 3209, 야간 032-452-35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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