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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연구용역보고서 80% 표절 의혹

권익위, 연구보고서 수의계약 발주…졸속 연구 방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용역 발주해 제작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경제효과 분석에 이용한 연구보고서'가 시간에 쫓겨 짜깁기로 만들어진 졸속보고서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청탁금지법 적정 가액기준 계산 및 경제효과 분석'이라는 연구용역을 계약금액 1500만원에 ‘현대경제연구원’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연구기간은 8월 11일부터 9월 29일까지 1개월 20일 가량이다.  권익위가 2015년도에 경쟁입찰을 시도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경우는 해당 연구가 유일하다. 


권익위는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유에 대해 연구업체가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점, 청탁금지법 사안이 ‘시급’하다는 점, 계약금액이 1,500만원으로 ‘소액 계약’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정무위원회·비례대표)이 해당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용역수행 3년 전인 2012년에 동 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 내용의 최대 80% 가량을 그대로 발췌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보고서 중 짜깁기가 의심되는 부분에서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포괄적으로 인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내용을 그대로 발췌하여 붙여넣은 수준이다. 더욱이 권익위의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수행연구원은 원본 보고서를 작성했던 대표 집필진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권익위는 해당 연구용역의 계약기간을 설정하면서 2015년도 평균 연구용역 기간인 124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0일을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이배 의원은 “청탁금지법 연구용역 보고서는 문장 단위로 출처를 표시한다는 기본적인 위탁용역 연구윤리도 지키지 않았다” 며 “그러한 사실을 모를리 없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자가 졸속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권익위의 짧은 연구기간 설정으로 인해 시간에 쫓겨 짜깁기로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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