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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년 하반기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

최우수 원산지검증 사례는 ‘다국적기업의 수입기계 원산지 심층분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은 지난 14일 ‘2016년 하반기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를 통해 직원역량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사례를 공유했다.


경진대회는 ‘특혜관세 적용 요건 위반’, ‘원산지 우회수입을 위한 부정특혜 위험’, ‘소비재·농산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원산지 의심품목’ 등 총 30편의 사례가 참여했으며 이중 서면심사를 거쳐 엄선된 총 12편이 본선 사례 발표에 올랐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수입한 기계의 원산지를 심도 있게 분석한 인천세관 손애란 관세행정관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은 필리핀산 전자제품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우려 업체를 분석한 대구세관 김동규 관세행정관과, 역외산 견과류에 대한 원산지 위반 사례를 분석한 국제원산지정보원 배철한 연구원이 각각 선정됐다. 

말레이시아산 가전제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사례를 분석한 서울세관 김정숙 관세행정관, 기계류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 사례를 분석한 평택세관 조자훈 관세행정관과 캐나다산 의류제품의 원산지위반 사례를 분석한 인천세관 김경아 관세행정관은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FTA 원산지검증 업무는 방대한 국제협정의 이해와 정확한 원산지 기준 파악 등 고난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반면, 다른 관세업무 분야에 비해 새로운 업무 분야에 해당한다. 

이에 관세청은 원산지 검증 직원의 검증능력을 향상을 위해, 매년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열고 사례 공유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경진대회를 개최를 통해, 원산지검증을 위한 분석기법을 공유하고, 불법·부정 무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수출물품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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