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관세청, 24·25일 인천지역 ‘FTA 활용과 품목분류’ 설명회 개최

24일 설명회, 실무교육·상담까지 한번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과 함께 인천지역에서 수출입기업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활용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천지역 설명회는 서울, 부산 지역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과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서다.

 
일정은 24일(월) 오후 2시 인천세관 본관(인천항 소재) 5층 대강당, 25일(화) 오후 1시30분 인천세관 화물청사(인천시 중구 운서동 소재) 4층 대강당으로 각각 진행된다.

강사는 한국인 최초로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 분야 위원회(WCO HS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된 김성채 관세행정관 및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업무 전담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준비돼 있다. 
 
설명회에선 제6차 HS 개정(HS 2017) 주요 내용을 비롯하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HS 관련 제도, 세계HS 정보시스템 활용방법 등이 심도있는 자료가 제시된다.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사전 확인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통해 FTA 관세혜택을 확인하는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도 소개된다.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 등에 대한 정보활용을 도와주는 '세계 HS정보시스템' 활용방법, 품목분류의 국제분쟁 시 효율적인 대처 방법도 안내한다.

24일 설명회 후에는 ‘품목분류’,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발급’, ‘FTA 활용’ 등 관련해 현장상담도 진행된다.
 
상담 희망업체는 사전에 상담희망 내용을 작성한 현장상담 신청서를 20일 오후 5시까지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incheonsupport@customs.go.kr)로 제출하면 된다.
 
설명회 및 현장상담 신청서 양식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포탈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