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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해임 임원진,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로 승소

김관균 전 연수이사 등 17명 해임효력 정지, 김완일 부회장 지위 복원
새로 선출된 이종탁 부회장은 집무 집행 못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6월 30일 열렸던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해임된 세무사회 김관균 전 연수이사등 19명이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를 상대로  제기했던 '해임통보 효력정지 지위 보전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인용' 판결이 나왔다.


'가처분' 신청은 이들이 지난 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8월 26일 첫 심문을 시작으로 지난 9일 최종 심문을 거쳐 18일 '일부인용'됐다.


이로인해 김관균 연수이사 등 17명에 대해 해임 효력이 정지됐고, 김완일 부회장은 '부회장의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이종탁 부회장은 부회장 집무 집행이 어렵게 됐다. 가처분 소송과 함께 제기된 '해임처분 무효소송'은 현재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긴급상정'된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 해임 및 선임 등 재구성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지난 7월 상근부회장, 일부 이사, 윤리위원 등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하지만 해임된 임원들은 "총회의 결의는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사회 동의와 총회 정식 안건 회부 등의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해임통보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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