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음주운전자' 화물차 운전 제한 추진

박맹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안 2건 대표발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일환…친환경버스 지원 근거규정 마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2건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연가스 버스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대해 정부가 전액 또는 일부 보조하도록 해 경유버스를 친환경 천연가스 버스로 유도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발의됐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자 지난 6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송 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버스를 친환경 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도록 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물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에 중점을 뒀다.


화물자동차는 승용차에 비해 차체가 크고 적재화물의 무게로 중량이 무거워 추돌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자에 대한 '운전능력,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담았다. 


또, 만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 등의 경력이 있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화물자동차 자격취득 제한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