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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국·중국·러시아·몽골…온라인 수출입신고 추진

제5차 GTI 무역원활화 능력배양 워크숍…무역표준화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관세당국이 중국, 러시아, 몽골 간 온라인 수출입 신고 등 무역표준화 방안을 논의한다.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24일 ~ 28일까지 5일간 서울에서 광역두만개발계획(이하 GTI, Greater Tumen Initiative) 회원 4개국을 초청, ‘제5차 GTI 무역원활화 능력배양 워크숍’을 개최한다.

GTI란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지역의 경제 발전 협의체로 이번 워크숍은 ‘무역 표준화’와 ‘서류 없는 무역’을 주제로 우리 관세청을 포함, GTI 회원국의 관세 공무원과 지방정부 공무원,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기구 및 민간 전문가 등이 논의를 나눈다.

특히, 회원국 간 역내 무역 표준화와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서류 없는 수출입 신고제도(paperless trade)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 관세청은 한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이하 AEO, 공인받은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참여국간 통관특혜를 주는 것) 제도에 관해 발표하고, 향후 GTI 4개국 역내 AEO 제도 표준안 마련을 지원한다.

지난 4월 개통한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소개하고, IT기술을 통항 위험 관리 경험도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해 회원국 세관 공무원 및 몽골 도노드(Dornod), 부산광역시, 강원도 등 지방정부 참가자들과 협의를 나눈다.

관세청 측은 “앞으로도 동북아시아 지역의 통관 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GTI 지역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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