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관세청, FTA 관련 원산지 부정특혜 차단·수출지원방안 모색

2016 제2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원산지 검증 역량을 점검하고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한 수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관세청(청장 천홍욱)이 26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및 ‘2016년 제2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분야 관계관이 참석한 회의로 ▲2016년 원산지검증 추진실적 및 현안 점검 ▲미진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 ▲수출입 기업의 검증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했다.

복잡 다양한 원산지규정을 악용한 원산지 세탁·조작 등 부당 특혜 위험차단과 원산지 검증과 관련된 수출입 지원방안 등이 모색됐다.
 


김재일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은 상대국 수출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분석 및 위험관리의 중요성과 여러 나라에 산재한 생산·물류시설로 원산지 위험이 큰 기업에 대한 검증강화 및 농산물 등 특혜 세액이 큰 품목의 기획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기업경영활동 위축을 피하고 특혜적용을 위해 사전에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사전에 적극 설명·안내하고, 검증 착수 전에 자율점검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자진 시정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세관 검증관계관들은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될 경우, 기존 수출물품 검증 및 중국 측의 원산지검증 요청까지 기업의 검증부담 가중에 따라 관련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더불어 한중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향상을 위해 세관별 수출 검증대응 설명회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세관에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상대국 검증 전에 미리 확인해주는 ‘원산지 사전 확인’ 사업과 섬유 등 검증 취약 산업군에 대한 모의검증 등 기업의 원산지 자율점검 능력 향상을 중점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원산지 세탁 등 부당특혜 기업에는 엄정 대처하되, 성실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다짐했다.

관세청 측은 “지난 9월부터 FTA 위반사례에 대한 공익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국민이나 수출입기업이 원산지 세탁 등 부당 특혜 사례 발견 시 적극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