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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사이트 럭스앤문이 ‘짝퉁?’…서울세관, 사이트운영자 검거

6개 도메인 운영하며 최근 2년간 위조상품 1500만여점 판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그간 드러난 짝퉁 판매사이트 중 사상 최대 규모의 사이트가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약 9년간 사이트운영을 통해 2만3000명의 회원을 끌어모으는 등 실제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2일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중국산 가방, 의류 등 위조상품 1,500여점을 판매한 일당 2명(불구속 1명, 지명수배 1명)을 적발하고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카카오톡, 위챗 등 SNS메신저,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홍콩직구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명품을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유인, 실제로는 중국 광저우에서 구입한 위조상품을 팔았다. 중국 광저우는 전세계 최대 공산품 생산기지다. 

이들은 럭스앤문 등 6개 사이트를 대만에 있는 1개 서버로 통합관리하면서 수사기관의 눈을 속였으며, 구매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은 대포통장으로 입금받고, 국내 배송시엔 거짓 발송지를 입력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2014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된 거래만 1,500점, 판매수익은 3억5000만원에 달했으며, 2008년부터 사이트를 운영한 점, 가입자수가 2만3000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범행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들은 폐쇄상태이며, 서울세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용해지 및 차단을, 해외 수사기관과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서버자료 확보를 위해 공조요청을 한 상태다. 

이번 검거는 앞선 7월 ‘지적재산권위반 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위장구매, 통장거래내역 분석, IP추적 등 다각적인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실제 운영자를 확인하고,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및 이메일 분석을 통해 범행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최근, 중국 광저우의 한국인 밀집지역에 위조상품 배송회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위조상품 판매자 및 물류업자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며 “반입차단 및 검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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