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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면세점 선정도 ‘최순실?’…관세청 “특허심사 특혜 없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지난 7월 SM면세점 선정 시 최순실 씨의 최측근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과 관련된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신문은 SM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하나투어-중소기업중앙회 컨소시엄이 유력 경쟁자를 제치고 선정된 것과 관련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서울회장(현 부회장)이 자신의 사위인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을 등에 업고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지난 1일 제기했다. 

관세청은 심사 열흘 전 관세청장이 심사위원단 위촉없이 임의로 심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고,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면 없이도 특허심사를 하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것이다. 

또한 입찰 선정 후 중소기업중앙회가 컨소시엄 관련 지분을 매각하면서 컨소시엄에서 돌연 빠지면서 하나투어 등 일부 업체에 이권을 몰아줬다고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앙회가 대주주인 홈앤쇼핑(26.7%)을 통해 하나투어 컨소시엄에 참가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중소기업중앙회는 홈앤쇼핑 대주주이긴 하나, 하나투어를 뺀 나머지 업체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홈앤쇼핑의 컨소시엄 지분이 1.5%로 줄어들어 중앙회가 특허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특허심사 전 특허심사위원 선발방식을 변경한 건, 과거 50명의 후보 중 선별하는 방식이 로비에 취약하다는 지적 때문에 수백여명을 특허심사위원풀을 구성, 컴퓨터로 무작위 선정해 변경하는 방식을 도입했을 뿐, 관세청장이 임의로 특허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밝혔다. 

SM면세점 선정 당시 특허신청업체 상당수가 자기 소유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면 제출은 불필요했다고 전했다. 

특허신청시 필수서류는 자기소유 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 건물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이고,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면은 면세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요청한다는 것이다. 

다만, 특허심사를 통과했더라도 면세점 매장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관할구청의 용도변경 승인 및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때 특허장을 교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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