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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포르쉐 등 도난·체납 중고차 밀수출…6개 조직 검거

신차를 폐차 직전 중고차 수출인 양 거짓신고
인천세관, 내년 보세구역반입 후 신고제도 도입 ‘원천차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폐차 직전 말소등록된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론 압류나 도난 등으로 정상 수출이 어려운 고가의 외제차와 신차를 밀수출한 일당이 관세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수출서류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시가 29억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165대를 밀수출한 6개 조직 9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이모씨(33세)를 구속, 김모씨(47세)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요르단인 후모씨(44세)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조직들은 압류, 근저당설정, 체납, 도난 등 말소등록이 어려워 정상 수출이 불가능한 고가의 외제차와 신차를 폐차 직전 오래된 연식의 말소등록된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수출컨테이너에 밀수출 차량을 넣는 수법으로 필리핀 등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국각지에서 활동하며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렌트회사나 리스회사에서 신차를 계약하게 하고 돈을 빌려줘 밀수출 차량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자기 소유 차량을 밀수출업자에게 판매한 후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수법도 확인됐다.

세관과 경찰청 등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서버를 둔 메신저 어플인 위쳇,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대화를 주고 받았으며,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겐 지메일로 통관서류를 제출했다. 

인천본부세관과 경찰청은 지난 8월 ~ 9월까지 이와 관련된 특별기획단속을 추진했으며, 세관 측은 인천공항에 기생하고 있는 밀수조직근거를 위해 중고차 전담 특별조사반을 구성, 압류·체납차량을 밀수출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경찰과 함께 입체적인 조사를 펼쳤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고차 밀수출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 체납차량 무단 판매로 인한 세금 결손, 차량 도난에 따른 개인 재산권 침해, 국산 자동차의 대외 신인도 하락을 초래하는 등 폐해가 엄청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세관 측은 앞으로 수출물품 검사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적재지 검사 강화, 중고차 수출통관시 경찰청·국토해양부 등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수출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내년부터 보세구역반입 후 신고제도를 도입·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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