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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취급법인 등록요건 완화…시설·장비 '소유'→'1년 이상 임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법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의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에서 3일 발표한 '일몰 규제 개선' 발표에 따르면 통관취급법인의 등록요건으로 시설·장비 등을 '소유'하여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해도 되도록 변경된다.


관세사법 시행규칙 제7조는 동법 제19조 제2항 제2조에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소유'하여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통관취급업자가의 등록 요건으로는 육상운송업의 경우 '화물자동차 20대 이상 또는 트랙터 10대 이상'을 갖춰야 하고, 해상운송은 '1천톤 이상의 선박 2척 이상', 항공운송업은 '화물전용기 2대 이상' 을 구비해야 한다. 


보관업은 '특허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 등'를 구비해야 하고, 하역업은 '크레인·지게차 또는 콘테이너 취급장비 중 2 이상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통관취급법인의 등록요건이 '소유' 에서 '1년 이상 임차'로 확대되면 물류 시설과 장비의 구매에 따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사법 시행규칙 제7조는 오는 12월 개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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