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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 '박근혜 대통령 조사 카드 만지작...깊어지는 고심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3일 김현웅 법무장관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박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는 게 옳다고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저희도 수사 진행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법무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때는 제한 없이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 제84조를 보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까지 대통령이 임기 중 수사를 받은 선례가 없는 만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두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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