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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맞벌이 가구, 어린이집 우선 입소한다!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8일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게 당초 100점이던 입소 순위 점수를 20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3자녀 이상이면서 맞벌이가구인 경우에는 최우선 입소보장을 위해 추가로 가점 300점을 부여해 총 7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3자녀+맞벌이 가구가 점수상으로는 최고이나 특정 어린이집에 몰릴 경우 입소 가능 인원이 한정되므로 신청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소한다.

이번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혜택 추가 부여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지난 8월 발표된 ‘저출산 보완대책’에 반영된 내용으로서,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아이사랑’의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이날 시행하는 것이다.

또 기존에 3자녀 이상임을 입력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점수가 반영되며, 점수 반영 여부 및 순위 변동 내역은 ‘아이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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