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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무조사' 납세자 권익침해 우려

중복조사 관련 검토 미비, 조사대상 선정 후 1년 이상 지연율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하 지연행정과 납세자 권익침해 우려를 지적했다. 조사대상 선정 후 1년 넘게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중지가 세무조사 기간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도 제기됐다.


감사원(원장 황찬현)은 8일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세청에 35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법인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 후 1년 이내 조사하는 비율은 ▲2011년 91% ▲2013년 82.7% ▲2015년 65.0% 등 줄곧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년 내 조사비율이 격감한 2015년의 경우, 국세청은 메르스 지원이란 명목으로 병의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유예했다. 그러나 다음연도에 조사할 수 있음에도, 국세청은 이미 전년도 조사대상에 선정됐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영세율 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다는 제보를 받고, 업체에 불리한 영문 합의서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 검토 소홀 등 부실조사로 97억여 원을 부족 징수했다.

일부 세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선정한 정기조사 대상자 3명의 전산자료를 임의 삭제하거나 미결자료로 관리하지 않아 부과제척이 지났거나 심지어 선정사실조차 모르기 까지 했다.

납세자 권익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감사원이 455건의 조사를 점검한 결과, 국세청은 이중 100건에 대해 중복조사 검토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10건은 탈루혐의가 없었음에도 중복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92건의 세무조사를 검토한 결과 명확한 중지사유가 없음에도 조사기간을 늘리기 위해 편법적으로 조사중지결정을 활용할 우려도 드러났다.

조사 후 사후관리도 허술했다. 

세무조사가 끝났더라도 핵심 증거자료는 ‘국세기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0년 또는 영구보존이 필요한데도 관련 기준 미비로 일부 세무서에선 5년 또는 10년 정도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폐기했다.

또한 감사원이 점검한 256건 중 탈루방법 및 적출경위 등을 기재한 보충조서를 생산·보관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증거서류를 관리한 경우가 40.7%나 차지했다.  

세무조사 도중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에 대해선 징계요건 조사를 실시한 후 ‘기획재정부 세무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지만, 징계요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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